이혼 후 양육 외면, 자녀 사망보험금 챙긴 엄마…"양육비 1억원 지급" 판결
장연제 기자 2024. 8. 29. 17:25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다가 자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챙긴 친모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이혼 후 자녀들을 키운 A씨가 친모인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B씨는 A씨에게 과거 양육비 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 후 자녀 2명을 낳고 살다가 협의 이혼했습니다.
당시 친부인 A씨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온 뒤 자녀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소득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친모인 B씨는 자녀와 교류도 적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는 등 양육을 전혀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이어지던 중 자녀 C씨가 2021년 교통사고로 숨졌고, 친모인 B씨는 법정상속인 자격으로 C씨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친부인 A씨는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B씨에게 연락해 B씨의 법정상속분 중 일부만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를 요청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B씨는 법정상속인으로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사망보험금 가운데 867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협의 이혼 당시 A씨의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우는 대신 양육비를 A씨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가 이번 청구 전까지 양육비를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다"며 A씨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서도 신의칙상 감액 필요성을 이유로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한 C씨의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지급받을 예정인 점, B씨가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춰 과거 양육비를 1억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수연 변호사는 "장기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양육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외면한 채, 상속인의 권리만 내세우며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는 얌체 부모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이혼 후 자녀들을 키운 A씨가 친모인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B씨는 A씨에게 과거 양육비 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 후 자녀 2명을 낳고 살다가 협의 이혼했습니다.
당시 친부인 A씨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온 뒤 자녀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소득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친모인 B씨는 자녀와 교류도 적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는 등 양육을 전혀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이어지던 중 자녀 C씨가 2021년 교통사고로 숨졌고, 친모인 B씨는 법정상속인 자격으로 C씨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친부인 A씨는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B씨에게 연락해 B씨의 법정상속분 중 일부만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를 요청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B씨는 법정상속인으로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사망보험금 가운데 867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협의 이혼 당시 A씨의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우는 대신 양육비를 A씨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가 이번 청구 전까지 양육비를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다"며 A씨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서도 신의칙상 감액 필요성을 이유로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한 C씨의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지급받을 예정인 점, B씨가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춰 과거 양육비를 1억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수연 변호사는 "장기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양육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외면한 채, 상속인의 권리만 내세우며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는 얌체 부모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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