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뇌물 받은 경찰 치안감 법정구속…법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강현석 기자 2024. 8. 29. 17:25
경찰 승진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치안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9일 승진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A치안감(58)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돈을 주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B경감(55)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돈을 받아 A치안감에게 전달한 브로커 성모씨(63)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치안감은 광주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성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으면서 B경감의 승진을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를 인정한 성씨와 달리 A치안감과 B경감은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씨의 진술에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경찰 조직의 명예가 실추됐고, 승진 제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