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측 "작품서 줄줄이 하차..사회적 심판 받았다" [스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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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80)가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드러냈다.
29일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오영수 측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항소 제기 이유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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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영수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변호인들과 출석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며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오영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오영수 측은 혐의와 관련해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오영수 측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항소 제기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출연 중이던 작품에서 줄줄이 하차하는 등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오영수 측은 "제출할 증거가 많다. 피해자의 상담 기록 등 관련 증인 진술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꼽을지 내부적으로 결정하지 못했으나 부를 수 있다면 피해자를 다시 부르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문제가 있어 피해자를 소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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