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패소한 불법 공매도 제재, 아쉬웠던 공매도 전산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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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법공매도 사례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과도하다며 외국계 운용사가 낸 소송에서 운용사의 손을 들어줬다.
고의성이 없으며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매도 주문금액 산정에도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배경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시스템이 불법 공매도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추기 때문에, 시스템 도입 후에도 장기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발된다면 이는 고의성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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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플러의 행위가 고의성이 낮다는 점은 증선위에서도 언급됐다. 지난해 7월 제 13차 증선위에서 위원들은 케플러 측의 진술을 검토한 뒤 중과실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위원들은 케플러의 행위 동기를 '과실'로 판단했다. 제재 양정 기준 중 동기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되는데 가장 낮은 수준의 동기로 판단한 것이다. 과징금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기존 15억2090만원에서 10억6300만원으로 감경했다.
케플러 사례는 통상 공매도 잔고 관리 부족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불법 공매도 사례와는 성격이 다른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에서 케플러 측도 주문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 중개인으로서 그간 문제된 공매도 건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담당 직원이 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과실 때문에 공매도가 일어났다고 보고, 공매도를 통해 케플러가 얻은 이익도 없다고 봤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책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시스템)을 도입한 후에도 장기적인 불법 공매도가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시스템이 불법 공매도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추기 때문에, 시스템 도입 후에도 장기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발된다면 이는 고의성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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