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텔레그램 창업자 예비기소…“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도와”
[앵커]
텔레그램 창업자가 미성년자 성 성착취물 유포를 도왔다는 혐의 등으로 프랑스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벌어지고 있는 각종 범죄 행위에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예비기소됐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두로프가 범죄 조직의 불법거래를 허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관리하는데 공모한 혐의를 우선 적용했습니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 사건 수사에서 텔레그램의 협조를 받지 못하자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지난 24일 체포됐던 두로프는 약 74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났습니다.
이번 예비기소는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를 방치할 경우 해당 플랫폼의 경영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두로프 측은 기소는 물론 수사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비드-올리비에르 카민스키/두로프 변호인 : "소셜 네트워크의 수장이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범죄 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두로프와 그의 형이 2013년 공동창업한 텔레그램은 철저한 보안을 강점으로 성장해 온 소셜미디어입니다.
검열이 만연한 일부 나라에선 '언론 자유'의 보루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거래나 성 착취물 유포, 테러 조직의 연락망에 이용되는 등 범죄의 온상이 됐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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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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