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 30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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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이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다.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은 한국의 고려대, 일본의 와세다대, 중국의 대련해사대 3국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돌아가면서 개최해 왔다.
올해로 제14차를 맞이한 포럼은 제1세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제2세션에서 해상법의 최근 동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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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제14차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이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다.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고려대 로스쿨 CJ법학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고려대 로스쿨 영문저널인 Asian Business Lawyer와 해상법연구센터가 주관한다.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은 한국의 고려대, 일본의 와세다대, 중국의 대련해사대 3국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돌아가면서 개최해 왔다.
올해로 제14차를 맞이한 포럼은 제1세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제2세션에서 해상법의 최근 동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제3세션에선 전자선하증권 자율운항 선박과 같은 해상법에서의 전자화, 친환경선박연료화에 대한 법적 쟁점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선 노태악 대법관과 권성원 한국해법학회장이 축사를 한다. 고려대의 채이식 명예교수와 김인현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정병석 변호사, 부산대의 이정원 교수, 단국대의 박영준 교수, 일본의 야마구찌 변호사와 게이오 대학의 겐코 미나미 교수, 중국의 제임스 후 교수, 한 교수 등이 발표자 및 사회자로 나선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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