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교 속옷 훔치려"… '관사 무단 침입' 육군 중사,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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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교 속옷을 훔치려고 관사에 몰래 들어갔다가 적발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중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주거침입과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A중사(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육군 중사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12월 자신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20대 여성 장교 B씨 주거지인 관사에 침입한 뒤 B씨 속옷을 찾기 위해 방안을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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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주거침입과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A중사(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육군 중사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12월 자신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20대 여성 장교 B씨 주거지인 관사에 침입한 뒤 B씨 속옷을 찾기 위해 방안을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군에서 해임됐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군에서 해임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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