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기절 챌린지로 사망했다면 틱톡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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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에서 온라인 유해물에 대한 법적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 사법부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에 올라온 유해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빅테크 기업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현지시간 28일 로이터 등 외신들은 이른바 '기절 챌린지'로 딸을 잃은 여성이 틱톡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여성은 다시 틱톡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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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에서 온라인 유해물에 대한 법적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 사법부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에 올라온 유해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빅테크 기업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현지시간 28일 로이터 등 외신들은 이른바 '기절 챌린지'로 딸을 잃은 여성이 틱톡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여성은 다시 틱톡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10세 소녀 나일리 앤더슨은 지난 2021년 12월 틱톡에서 유행하던 기절 챌린지를 따라 하다 사망했으며 앤더슨의 엄마가 틱톡의 알고리즘 때문에 딸이 관련 영상을 접하게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선 통신품위법 230조를 바탕으로 앤더슨이 알고리즘 때문에 관련 영상에 노출됐다 하더라도 틱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알고리즘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서 면책권을 부여한 것은 법원이 아니라 의회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고 원고 측은 위험한 콘텐츠를 노출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며 반발해 항소했습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연방법 조항입니다.
YTN 이광연 (k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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