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살인' 감금 후 쌍방 폭행 지시한 30대…무기징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스라이팅 살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속적 폭행과 심리적 지배로 B 씨와 C 씨를 정신·경제적으로 착취하고 감금한 차량 안에서 서로 폭행하게 해 이 중 1명이 숨지는 등 큰 비난을 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살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여수시 자동자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차량을 주차하고 이곳에 B(31)씨와 C(30)씨를 가둔 뒤 서로를 폭행하게 해 B씨가 숨지고 C 씨가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체 없는 분쟁과 비용 부담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려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하거나 다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 했다"며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상당한 시간에 걸쳐 반복된 범죄 사실로 비춰볼 때 초범으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속적 폭행과 심리적 지배로 B 씨와 C 씨를 정신·경제적으로 착취하고 감금한 차량 안에서 서로 폭행하게 해 이 중 1명이 숨지는 등 큰 비난을 샀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