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지주사와 별도 "독자경영"…경영분쟁 재점화(종합)

송연주 기자 2024. 8. 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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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의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이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와 선 긋는 '독립 경영'을 선언하는 등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회사는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종속회사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한미약품만의 독자적 경영을 통해 글로벌 한미의 초석을 다지고, 주주들께 높은 기업가치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대주주 3자 연합 측 인사인 박재현 한미약품 사장이 지난 28일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에 의해 '전무'로 직위가 강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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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대표 중심 조직 개편 시작
인재영입 위한 인사조직부터 신설
'사장→전무'강등…내분 상황 점화
임종훈 "독립시도 계속 경고…무효"
[서울=뉴시스]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한미약품그룹의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이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와 선 긋는 '독립 경영'을 선언하는 등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및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등 '대주주 3자 연합'과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등 형제 측의 갈등이 본격화한 것이다.

한미약품은 전문경영인 박재현 대표이사 중심의 독자 경영을 본격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사는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종속회사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한미약품만의 독자적 경영을 통해 글로벌 한미의 초석을 다지고, 주주들께 높은 기업가치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한미약품은 그동안 지주회사에 위임해 왔던 인사 부문을 독립시키고, 한미약품 내 인사조직을 별도로 신설했다. 인사조직을 시작으로 독자경영을 위해 필요한 여러 부서들을 순차적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3자 연합이 주장해온 '한국형 선진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의 첫 시작이라는 게 회사 설명이다.

독자 경영 추진 후 그룹 내 갈등은 전문경영인의 직위 강등으로 이어졌다. 대주주 3자 연합 측 인사인 박재현 한미약품 사장이 지난 28일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에 의해 '전무'로 직위가 강등됐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어제 한미 인사발령 관련해 박재현 대표가 기습적으로 지주사 근간을 흔드는 항명성 인사명령을 먼저 내어 이에 대한 조치로 박 대표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이러한 문책성 인사의 실효성이 없다며 반박하는 모습이다.

한미약품 측은 "지주사 대표는 계열회사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 발령 권한이 없기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며 "원칙과 절차 없이 강행된 대표권 남용의 사례다. 지주사 대표의 인사발령은 모두 무효이며, 대표로서의 권한 및 직책은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동안 인사 및 법무 업무는 지주회사가 이를 대행하며 계열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왔다"며 "계열사 대표가 이를 독립화시켜 별도 조직을 만드는 행위는 법적인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은 "무엇보다 계열회사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 발령 권한이 없다"며 " 또 박 대표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사내 공지 전 이같은 내용에 대해 임종훈 대표와 직접 한 차례 협의하고, 이후 임 대표 측 인사와도 이같은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고 했다.

박 대표의 거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당초 계획한 대로 지주회사와 차별화하는 독립 경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임종훈 대표는 또다시 반박하며 갈등 상황을 이용한 줄 세우기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대표이사의 독립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충분히 경고했다"며 "기존 인사프로세스를 따르지 않은 한미약품 대표이사의 인사조치는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모든 그룹사는 인사발령시 인사팀을 경유하고 지주사 대표이사의 협의 후 진행돼왔다. 이를 부정할 경우 지주사 설립 후 지금까지의 모든 인사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사항을 지주사의 동의는 물론 이사회 논의조차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은 절차상 흠결"이라며 "경영권 갈등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외부세력의 천거로 입사해 이사로 1년, 상무로 8개월 밖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사로 1년, 상무로 4개월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을 전무로 발령하는 것은 업무성과가 아닌 줄세우기 차원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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