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 존중…후속조치 충실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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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9일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날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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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환경부는 29일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날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도록 한 정부의 목표에 대해서는 합헌 판단을 내렸지만,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게 기후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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