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코인'으로 150억 가로챈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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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사기 가상화폐인 '퀸비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 9천여 명을 속여 150억 원가량을 빼돌린 50대 남성 A 씨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유명 연예인이 투자한 사실을 앞세워 투자자를 끌어모았고, 허위 공시와 시세 조종을 일삼다가 상장이 폐지됐습니다.
일당은 A 씨를 중심으로 자금 관리와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나눠 맡아,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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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사기 가상화폐인 '퀸비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 9천여 명을 속여 150억 원가량을 빼돌린 50대 남성 A 씨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유명 연예인이 투자한 사실을 앞세워 투자자를 끌어모았고, 허위 공시와 시세 조종을 일삼다가 상장이 폐지됐습니다.
일당은 A 씨를 중심으로 자금 관리와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나눠 맡아,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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