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중단 효력 유지…대법원, 제주도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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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와 제주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최근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제주도의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1월 월정리 주민 등 6명은 제주도를 상대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제주도가 이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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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와 제주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최근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제주도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월정리 주민 5명은 지난 4월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사업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에 대비한 방안 마련 절차가 생략됐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이 침해될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도 중단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현재 진행 중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항소심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소재 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 용량을 기존 1만2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2배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1월 월정리 주민 등 6명은 제주도를 상대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월정리 주민 6명은 제주도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서에 600m 거리에 있는 당처물동굴은 기재하면서도 100m 거리에 있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인 용천동굴을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또 수질과 악취, 오수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건축물 등을 개축하는 행위로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은 현재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2행정부에 배당돼 변론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가 이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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