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혁신교육 이어질 것”

박민경 2024. 8. 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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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교조 출신 4명 등 5명의 해직교사를 특혜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당시 결정에 후회가 없다며 혁신교육은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 교육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는 10월 치러집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선제 도입 이후 서울 최초로 3선에 성공했던 조희연 교육감은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정경쟁을 가장해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을 선택해준 서울시민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며, 해직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후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혁신 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총은 "직선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지지했습니다.

반면 교사노조와 전교조 서울지부는 "특별채용의 동기가 고려되지 않았다"며 판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에 치러집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 유현우 김형준/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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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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