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착취 염전업자 1심형에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박철홍 2024. 8. 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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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들을 장기간 착취한 염전 업자와 그 가족에게 내려진 1심형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9일 염전 근로자들을 착취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장모(51)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장씨와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은 가족, 무죄를 선고받은 방조범 등 3명에 대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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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 [연합뉴스TV 제공]

(목포=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적장애인들을 장기간 착취한 염전 업자와 그 가족에게 내려진 1심형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9일 염전 근로자들을 착취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장모(51)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장씨 등은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년여간 염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근로자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는 수법으로 3억4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장씨 외 가족 2명에게도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장씨와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은 가족, 무죄를 선고받은 방조범 등 3명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재판단을 구하기로 했다"며 "장기간 지적 능력이 낮은 피해자들을 착취해 고통에 시달리게 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5명 중 장씨 등 3명도 항소를 제기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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