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10대와 성관계한 20대… 영장기각으로 풀려나

황남건 기자 2024. 8. 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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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2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미성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6월 자신이 사는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 그를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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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 전경. 경기일보 DB

 

미성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2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미성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6월 자신이 사는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혐의다. 또 지난해 12월 같은 장소에서 고등학생 C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B양 등을 알게 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은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 그를 석방했다. 이어 경찰은 다시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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