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인 줄 알았는데?…외국산 돈육 둔갑해 판 자영업자들, 엄벌

박상혁 기자 2024. 8. 29. 1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자영업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축산물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한 뒤 판매한 자영업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자영업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축산물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0만원 납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미국 등 외국산 돼지고기 약 6000㎏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뒤 음식점 7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브라질 등 외국산 삼겹살 약 2000㎏을 독일산으로 속여 거래처 5곳에 판 혐의도 있다.

정우혁 부장판사는 "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방법 △판매 가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한 돼지고기 무한리필집 대표인 50대 B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3년간 외국산 돼지고기 약 1만5000㎏과 국내산 돼지고기를 섞어 손님들한테 판매하고 간판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재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규모가 상당해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