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사비 검증 서울 전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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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성동구 행당7구역과 서초구 신반포22차의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마무리한 뒤 공사비 타당성 검증을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요구로 갈등을 겪는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공사비 증액 타당성 검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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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7구역은 282억 증액 합의
서울시가 성동구 행당7구역과 서초구 신반포22차의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마무리한 뒤 공사비 타당성 검증을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요구로 갈등을 겪는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공사비 증액 타당성 검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신반포22차에 대해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 증액분(881억원) 중 75%인 661억원을 제외한 220억원은 감액하는 게 적정하다고 분석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증액분 646억원 중 160억원은 공사비 단가와 수량 조절로 줄이고, 물가 변동 증액분 235억원 중 60억원도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지난 4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공사비를 3.3㎡당 57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변경 전에 검증을 신청했다. SH공사에서 3.3㎡당 1204만원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신반포22차는 소규모 단지(160가구), 후분양에 따른 높은 금융비용, 고급 브랜드(디에이치) 적용, 가파른 물가 상승 등이 공사비 상승 원인으로 꼽혔다.
행당7구역(재개발)은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시공사(대우건설)가 제시한 증액분 526억원의 53%인 282억원으로 합의를 끌어냈다.
서울시는 “고가 수입 자재보다는 적정가의 우수 자재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3.3㎡당 몇백만원 식으로 총액으로만 계약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바뀐 도면과 내역을 명확히 관리해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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