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재판, 측근 배씨 등 추가 신문…내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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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내달 종결된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달 12일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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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임 성격은 이 사건 쟁점과 무관해" 반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내달 종결된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달 12일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일에 직권으로 김씨의 측근이자 이 사건 식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와 경선 캠프에서 김씨의 수행팀장 역할을 담당했던 A씨를 한 차례 더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증인들에게 피고인 등이 당시 인식하고 있던 이 사건 공소사실 모임 성격이 사적 모임인지, 경선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적 모임이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선 과정에서 진행되는 공적인 일정이라 생각했다면 피고인 측 주장처럼 김씨가 밥값 등에 신경을 쓰지 않고 수행원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주장은 피고인은 (결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라며 "경선 후반부 공적 모임 성격이 강해질수록 일정이 너무 많아 이처럼 밥값에 신경 쓰지 않고, (계산) 인식이 흐려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은 캠프가 꾸려져 개인적 모임과 경선 과정의 모임이 하나로 섞이는 시기라 기록을 보고 고민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배씨와 캠프서 피고인에게 얼마나 관여했는지 심리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물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10만4000원은 모임 성격과 상관없이 캠프 후원금 등으로 결제할 수 없는 내역인 만큼 모임의 성격은 사건 쟁점과 무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검찰은 "경선팀에서 신경 쓰는 것은 후보자 배우자의 밥값에 국한돼 있다. 이 사건 모임 성격이 공적인 모임이 된다고 해서 10만4000원을 공적(후원금)으로 지출할 수 있던 것이 아니다"라며 "쟁점은 피고인이 배소현이 이를 지출한 것을 알았냐 몰랐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3시간가량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을 다시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배씨에게 지시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측은 "선거 관련해서는 식사 대접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했다"며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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