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제공 혐의' 김혜경 선고 앞두고…'모임 성격' 쟁점 떠올라
이태권 기자 2024. 8. 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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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김 씨 측의 '밥값 결제를 몰랐다'는 주장을 거론하며 "(공소사실 범행) 시기적으로 경선캠프가 꾸려진 직후라서 개인적인(사적) 모임과 경선 과정(공적)의 모임이 섞이는 시기"라며 "만약 그 자리가 사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피고인의 밥값 계산 인식의 범위가 넓어지고, 공식성이 강해지면 그 인식이 흐려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이 지난 공판 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않아 증인들에게 이 부분을 직권으로 물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식사 모임의 성격이 공적이나 사적이냐와 무관하다. 배 씨가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지출했고, 이를 김 씨가 알았냐, 몰랐냐는 것이 쟁점"이라며 "공적인 성격의 모임이면 10만 4천 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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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선고를 앞두고 재판이 재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김 씨가 민주당 전·현직 배우자들과 가진 식사 자리의 성격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범행 당일의) 식사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피고인이 '밥값 계산'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영향이 클 것 같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직권으로 증인 신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의 사적 수행비서인 배 모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과 공모해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경선 및 본선 기간 수많은 식사에서 대신 (밥값을) 내주거나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경선 기간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밥값 계산을 일일이 신경 쓸 이유도, 여유도 없어 결제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모른다는 취지입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씨 측의 '밥값 결제를 몰랐다'는 주장을 거론하며 "(공소사실 범행) 시기적으로 경선캠프가 꾸려진 직후라서 개인적인(사적) 모임과 경선 과정(공적)의 모임이 섞이는 시기"라며 "만약 그 자리가 사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피고인의 밥값 계산 인식의 범위가 넓어지고, 공식성이 강해지면 그 인식이 흐려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이 지난 공판 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않아 증인들에게 이 부분을 직권으로 물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라면 수행원들이 알아서 자신의 밥값을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김 씨의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지만, 사적 성격의 자리라면 김 씨 스스로 자신을 포함한 동석자들의 밥값 계산 방법을 고민했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에 검찰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식사 모임의 성격이 공적이나 사적이냐와 무관하다. 배 씨가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지출했고, 이를 김 씨가 알았냐, 몰랐냐는 것이 쟁점"이라며 "공적인 성격의 모임이면 10만 4천 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특성상 피고인과 배 씨의 사전 협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비서가 자신의 식사 모임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를 몰랐다고 하고, 비서는 사모님을 위해 범행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식사 자리는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로 공적인 성격의 모임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은 "극단적으로, 만약 선거와 전혀 무관한 2017년의 식사 자리였다고 생각해 보면 그땐 피고인의 밥값에 대한 인식이 강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일련의 단계 어느 지점에 있기 때문에 증인들에게 더 물어볼 게 있다는 것"이라며 "'공적'이라는 표현은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은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김 씨 측근 배 씨와 당시 김 씨를 수행했던 서 모 변호사입니다.
배 씨는 이 재판 증인으로 나와 "누구의 지시 없이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이라며 단독 범행임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미 김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돼 유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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