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지상 이전하면 보조금...인천시, 화재 대책 발표

이환직 2024. 8. 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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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이나 지하 1층으로 옮기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우선 내년 3월부터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화재예방형 충전기로 바꿔 지상이나 지하 1층에 설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1일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 이후 정부에 화재 예방 기능이 있는 완속 충전기 설치 의무화 등을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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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 소방차·연기 배출 로봇 보강하기로
지난 1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14일 공개됐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 구역의 녹아내린 전기차 충전기. 연합뉴스

인천시가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이나 지하 1층으로 옮기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저상 소방차 등 소방장비도 보강한다.

인천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우선 내년 3월부터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화재예방형 충전기로 바꿔 지상이나 지하 1층에 설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총 15억 원을 들여 완속 충전기 500대를 교체하는 것이 목표다.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급속 충전기의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안하는 방안을 충전 사업자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에는 완속 충전기 1만8,180대, 급속 충전기 1,544대 등 총 1만9,724대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다중이용 건축물 등 신축할 때 충전 시설을 지상층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기준'도 다음달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충전 시설을 지하에 둘 경우 방화구획, 화재감시용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기차 주차 공간 설치법과 안전관리 계획 기준을 마련하고 건물에 열 감지 카메라 등 화재 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시설 개선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50억 9,000만 원을 투입해 지하 주차장에 진입이 가능한 저상 소방차 11대(22억 원)와 배연 로봇 2대(28억 원), 연기 차단 커튼 60개(9,000만 원) 등 소방장비도 보강할 예정이다. 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단지 1,682곳을 대상으로 지하 주차장 소방 안전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1일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 이후 정부에 화재 예방 기능이 있는 완속 충전기 설치 의무화 등을 건의한 상태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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