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서 ‘허벅지 돌찍기’ 시킨 가스라이팅 살인범에 무기징역

강나윤 2024. 8. 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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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강도살인, 강도상해 및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32)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차를 주차하고 피해자 B씨와 C씨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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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당시간 범행 반복…반성·성찰 모습 없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강도살인, 강도상해 및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32)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얄팍한 법률 지식을 내세워 자신을 신뢰하게 한 다음, 실체 없는 분쟁과 비용 부담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착취했다”면서 “폭행 강도는 갈수록 심해졌고 급기야 차 안에서 폭행하거나 위험한 흉기로 서로 허벅지를 내려찍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노예처럼 부려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하거나 다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 했다”며 “자신의 행위를 진정으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상당한 시간에 걸쳐 여러 행태의 반복된 사건의 범죄 사실을 비춰볼 때 초범으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차를 주차하고 피해자 B씨와 C씨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B씨는 둔기에 의한 허벅지 상처 과다출혈과 폭행 부위 피부 괴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같은 해 7월 사망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허위 채권 변제를 독촉하고 이를 빌미로 8억원 이상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심리적인 지배)해 자신이 정한 생활 규칙을 위반할 시 폭행하거나 서로 때리도록 강요했다. 이들이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은 임금도 강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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