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특채' 조희연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조희원 2024. 8. 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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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대법원 3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시민께 송구하다"면서도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게 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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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631836_36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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