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위반’ 업체 대표 집유…“피 묻은 안전모로 추락사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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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한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둔 아파트 관리소장이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소장이 속한 관리업체 대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유형웅)은 2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A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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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한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둔 아파트 관리소장이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소장이 속한 관리업체 대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유형웅)은 2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A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업체에는 5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 업체 본사는 서울 용산구에 있고 전국에 소규모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직원이 2400여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전까지 본사 차원에서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하거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별다른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며 "관리사무소장 B씨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 내지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빈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후 사고가 발생해 사업장 특성상 단시일 내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4일 양주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을 점검하던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C씨가 사다리가 부러지며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C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관리소장인 B씨가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장 D씨의 지시를 받고 과실을 감추려 안전모에 피를 묻혀 현장에 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B씨는 징역 10개월을, D씨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모두 부인해왔던 D씨는 판결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에 대해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실형을 선고받은 B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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