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박정헌 2024. 8. 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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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 진주시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했다며 제기한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행정1부(곽희두 부장판사)는 29일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창원지법에 '의장 선거 무효 확인의 소'와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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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밀선거 원칙 위반했다는 증거 없어"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 진주시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했다며 제기한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행정1부(곽희두 부장판사)는 29일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까지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며 "이 사건 선거가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월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들이 특정 후보자를 찍은 기표 용지를 감표위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공모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창원지법에 '의장 선거 무효 확인의 소'와 '의장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립된 공간에서 누구의 제약 없이 비밀투표를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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