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1조원 사기' 혐의 휴스템 대표 1심 징역 7년·벌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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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유사조직으로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스템코리아 이상은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지난 6월 2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딸을 4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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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다시 법정구속
지난 6월 교제여성 딸 성추행 혐의로 1심 징역 4년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스템코리아 이상은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을 선고했다.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 수학적으로 명백하다"면서 "자체 수익만으로 유지할 수 없고, 신규 회원이 유입되지 않는 한 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며 "기소된 금액만으로도 수수액이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에 해당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지난 6월 2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딸을 4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보석 상태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면했는데, 이번 선고로 다시 구속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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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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