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사기' 휴스템 대표 1심 징역 7년…"전형적인 돌려막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4년이 선고됐다. 휴스템코리아 법인은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 제공은 허황된 것"이라며 "신규 회원의 지속적인 가입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식의 금전거래"라며 "유사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피고인들의 조직적 금전거래 행위는 4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면서 확인된 거래액만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적인 수신액 규모는 공소장 기재 금액 이상일 것이나, 현재 공소된 금액만으로도 이미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이므로, 그에 상응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휴스템코리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세계 0.1%의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홍보하는 등 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