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렌터카 몰다 전신주 충돌 후 도주…10시간만에 자수(종합)

나보배 2024. 8. 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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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1)씨를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52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진광장 앞 도로에서 그랜저 차량을 몰다가 가로수와 전신주, 전기 차단 시설 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의 진술과 음주 감지기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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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충격으로 차량도 불타
사고가 난 차량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1)씨를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52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진광장 앞 도로에서 그랜저 차량을 몰다가 가로수와 전신주, 전기 차단 시설 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 엔진룸이 불타 5천200만원가량(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차량은 A씨와 동승했던 20대 B씨가 빌린 렌터카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자수를 유도했고, A씨는 사고 10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3시께 경찰서에 전화해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의 진술과 음주 감지기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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