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후위기 헌법소원 일부 인용
최동준 2024. 8. 29. 17:02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이 기후 헌법소원 최종 선고를 마치고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헌재는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08.29.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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