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에…與 "사필귀정, 서울시민에 사죄해라"

윤선영 2024. 8. 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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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죄 판결 확정으로 직을 상실하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조 전 교육감의 유죄 확정은 교육의 가치를 바로 세우라는 엄중한 경고"라며 "아이들의 교육에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뒷배인 전교조에 진 빚을 갚겠다는 생각뿐이었던 조 전 교육감에게 법의 엄정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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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은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죄 판결 확정으로 직을 상실하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조 전 교육감의 유죄 확정은 교육의 가치를 바로 세우라는 엄중한 경고"라며 "아이들의 교육에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뒷배인 전교조에 진 빚을 갚겠다는 생각뿐이었던 조 전 교육감에게 법의 엄정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조 전 교육감은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도 보란 듯이 3선에 도전하는 후안무치도 보였다"며 "이번 판결은 조희연 개인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도 조 전 교육감은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혁신 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교실을 정치 편향 교사들의 놀이터로 만든 장본인은 변명을 할 게 아니라 서울시민께 머리 조아리며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호 대변인은 "교육은 대한민국 미래의 근간이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다시는 우리 교육계에 이 같은 비상식적 행태가 없기를 바란다. 교육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날 조 교육감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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