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시절 '프락치 강요' 피해자들, 2심도 "9천만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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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통해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김봉원·최승원 부장판사)는 29일 고(故) 이종명 목사 유족과 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1인당 9천만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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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통해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김봉원·최승원 부장판사)는 29일 고(故) 이종명 목사 유족과 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1인당 9천만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목사 등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학생운동에 가담한 학생들을 강제 징집하고, 일부 학생을 운동권 시위계획 등에 관련된 첩보를 수집하는 이른바 '프락치'로 활용한 정부 차원 공작의 피해자였다.
2022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82명을 녹화사업 피해자로 인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보상을 권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폭행·협박을 통한 프락치 활동 강요가 인정된다며 국가가 두 사람에게 각각 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 목사는 1심 선고 후 세상을 떠났고 박 목사와 이 목사의 유족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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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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