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두 번째 제명, 이재현 징계 확정…"품위 유지 위반"

박석희 기자 2024. 8. 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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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무소속 이재현 시의원이 제명됐다.

안양시의회는 29일 제2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전체 시의원 20명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9명의 시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4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보다 더 앞서 안양시의회는 지난 14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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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뉴시스 DB).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의회 무소속 이재현 시의원이 제명됐다. 이는 지난 2013년 하연호 시의원이 제명된데 이어 안양시의회 개원 이래 두 번째다.

안양시의회는 29일 제2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전체 시의원 20명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9명의 시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4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제90조)은 지방의회 의원은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 제명안 가결 직후 의원직을 잃었다.

다만 징계 대상자가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신청과 무효 확인(취소) 소송 등을 낸 뒤, 법원이 먼저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소송인 취소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과정 등을 거치고도 제명이 확정되면, 안양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 진행 여부를 검토한다. 아울러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앞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이 의원 징계안에 대해 ‘제명 권고’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보다 더 앞서 안양시의회는 지난 14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위반'이다. 이 의원 지난달 한 식당 회식 자리에서 동료 의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등 난동을 피워 시민연대와 공무원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등 지역 정가에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이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지난달 1일 관내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의원 7명과 식사를 하던 중 의원실 배정 문제로 동료 의원에게 폭언하고 식당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은 식기 파편에 맞아 머리를 다치기도 했다.

한편, 한편 이 의원은 제명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법원에 낼 것이냐는 질문에 "고민해 보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시 의회 구도도 국민의힘 8명, 민주당 11명으로 재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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