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면 반박 "모든 예산 집행 체육회가 해야하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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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와 날을 세우고 있다.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에 나섰다.
또 "생활체육예산 일부 개편은 정부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체부가 편성(안)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의해 확정된 사항"이라며 "대한체육회의 주장은 문체부뿐 아니라 기재부도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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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문체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의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모든 체육 예산 집행을 대한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내년 생활 체육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방 체육회에 직접 교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선 대한체육회의 주장에 반박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지원하는 약 4200억원의 예산과 별도로 2024년 현재에도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자전거, 육상, 바둑, 산악, 씨름 등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약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는 지원 예산도 있다는 점을 들어 반드시 대한체육회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에 힘을 보탠 것이다.
또 "생활체육예산 일부 개편은 정부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체부가 편성(안)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의해 확정된 사항"이라며 "대한체육회의 주장은 문체부뿐 아니라 기재부도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끝으로 "체육 정책의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 사업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 능력, 사업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체육단체 예산체계 개편의 원칙은 △선수와 지도자 등 현장에 있는 체육인에게 실질적 지원 확대 및 국민 체감도 제고 △종목단체 자율성 확대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변 확대와 경기력 강화 지원 △보조금 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라고 밝혔다.
머지않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체육단체 지원 예산체계 개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호근 기자 oranc317@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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