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의료시스템 붕괴할 것"

강민성 2024. 8. 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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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대증원과 간호법 추진 등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연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의료영리화에 대한 숨겨왔던 야욕을 드디어 드러냈다"며 "이전부터 비급여 청구대행, 의대증원, 간호법, 수도권 신규 6600병상 확보 등을 통해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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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대증원과 간호법 추진 등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연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의료영리화에 대한 숨겨왔던 야욕을 드디어 드러냈다"며 "이전부터 비급여 청구대행, 의대증원, 간호법, 수도권 신규 6600병상 확보 등을 통해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우선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통해 저임금 의사를 다수 확보하려고 한다고 봤다. 또 의사만으로는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PA 간호사 합법화를 통해 의료행위에 대한 문턱을 낮춰서라도 충분한 수의 의료인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청구 대행을 통한 보험사의 이익 증대를 꾀했다고도 주장했다. 실손청구 간소화라는 미명 하에 환자의 편의를 개선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 보험사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침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수도권에 6600병상을 신설해 영리화된 의료환경 구축의 기틀을 다지려고 했고, 사무장 병원을 통해 자본과 기업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불법 개설기관이다. 의협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사무장 약국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의 변호를 맡은 것을 지적하며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명을 통해 (정부가) 드디어 검은 속내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값싸고 질 좋던 한국의 현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더 이상 환자들이 버티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 영리화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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