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난동' 이재현 안양시의원…본회의서 '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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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회식 자리에서 난동을 부려 물의를 빚은 안양시의원에게 제명 결정이 내려졌다.
안양시의회는 29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재현 의원(무소속) 징계의 건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시의회 의원 19명(징계 대상자 제외) 전원이 제명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4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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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회식 자리에서 난동을 부려 물의를 빚은 안양시의원에게 제명 결정이 내려졌다.
안양시의회는 29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재현 의원(무소속) 징계의 건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시의회 의원 19명(징계 대상자 제외) 전원이 제명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4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가결 처리됐다.
이 의원은 지난달 1일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한 횟집에서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과 의원실 배치 등을 놓고 난동을 부려 안양시민의 명예와 안양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바 있다.
이후 변호사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단은 지난 1일 회의를 통해 해당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고, 지난 14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시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박준모 의장은 “안양시의회가 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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