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묻은 안전모’로 추락사 현장 조작…관리업체 대표 집유

이수민 2024. 8. 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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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한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둔 아파트 관리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소장이 속한 관리업체 대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유형웅 판사)은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A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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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한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둔 아파트 관리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소장이 속한 관리업체 대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유형웅 판사)은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A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당 업체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전국에 소규모 사업장을 둔 이 업체 직원은 모두 2천4백여 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입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전까지 본사 차원에서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하거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별다른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며 “관리사무소장 B 씨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 내지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빈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후 사고가 발생해 사업장 특성상 단시일 내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22년 7월 4일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점검을 하던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이 사다리가 부러지며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직원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관리소장인 B 씨가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장 C 씨의 지시를 받고 과실을 감추려 안전모에 피를 묻혀 현장에 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B 씨는 징역 10개월을, C 씨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모두 부인해왔던 C 씨는 판결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에 대해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실형을 선고받은 B 씨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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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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