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후헌법소원 지켜본 아기기후소송

김명섭 기자 2024. 8. 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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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아기기후소송 관계자들이 기후헌법소원 최종 선고를 마치고 심판정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4건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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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아기기후소송 관계자들이 기후헌법소원 최종 선고를 마치고 심판정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4건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8.29/뉴스1

ms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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