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커"…민주당, 세법개정안 철회 촉구

김경렬 2024. 8. 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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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오세희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 개정안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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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오세희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 개정안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두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과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문제를 지적하는 게 핵심이다 .

박홍근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의 공제율이 기존 1.3%에서 0.65%로 줄어든다"면서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배달 수수료 등 고정지출 비용을 제하고 나면 실제 수익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대상자는 대부분 영세한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이다"면서 "국세청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생세액공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공제대상자당 연간 약 180만원 정도의 세부담 절감효과가 있었는데, 조세 지원을 축소할 경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희 의원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무 행정비용 절감에 따른 납세협조비용 차원이다"면서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축소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토대로 세무대리를 통해 쉽게 전자신고를 해왔던 소상공인들이 서면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 비용을 지불하고 전자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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