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정당화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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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54)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에 대해 "(면담강요) 법 규정의 보호객체에 수사기관이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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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54)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부적절하며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에 대해 “(면담강요) 법 규정의 보호객체에 수사기관이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1심에서 군검사를 상대로는 면담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여전히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면담강요죄는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남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을 때 적용된다. 전 전 실장은 이 중사를 성추행한 장아무개 중사의 수사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자신과 양씨를 수사하는 군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수사정보를 전 전 실장에게 전한 혐의를 받은 군무원 양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양씨가 당시 이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심문 내용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남편과의 불화인 것처럼 꾸며 기자에게 전달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장교 정아무개 중령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유지되어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정 중령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군 조직의) 대응 절차와 법적 구제 절차에 총체적 문제가 있고, 남성 중심의 군대 문화가 여전히 만연함을 명백히 드러낸 사안”이라고 짚었다. 또 정 중령이 2차 가해에 대해 ‘정당한 언론 공보 활동’이라고 주장한 부분을 두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를 누설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하는 건 인권 보장과 피해자 보호를 바탕으로 한 군 사법제도와 군의 신뢰 회복에 크게 어긋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예람 중사는 선임인 장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지난 2021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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