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공사장 소방시설 공사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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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설현장의 소방시설 공사에 대해 9월부터 11월까지 중점 점검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전 방염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은 단속 기간 불시 진행되며 시는 방염성능검사 신청서류 일체와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염성능기준 미달, 거짓 시료 제출 등의 위반행위와 공사 현장의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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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소방시설 공사에 대해 9월부터 11월까지 중점 점검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전 방염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그러나 그 외 방염 대상은 현장확인 규정이 없어 방염업자들이 거짓 시료를 제출하거나 성능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시는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방염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들 시설은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이 많아 화재 때 인명 피해 우려가 크다.
이에 시는 현장방염처리 물품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11층 이상의 방염 시공 현장 279곳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단속 기간 불시 진행되며 시는 방염성능검사 신청서류 일체와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염성능기준 미달, 거짓 시료 제출 등의 위반행위와 공사 현장의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또 같은 기간 건축공사 현장 6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도급과 무등록 업체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점검을 벌인다.
아울러 시는 현장방염처리 물품 점검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 활동과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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