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소감축정책 일부 '헌법불합치'…정부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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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2031년 이후의 탄소 감축 정책을 충분하게 수립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사법부가 국가 탄소 감축 정책의 일부 위헌성을 인정한 최초 사례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은 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대략적인 정량적 감축 목표도 규정하지 않아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며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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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 "2031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해야"
환경부 "헌재 결정 존중…후속조치 충실히 이행"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가가 2031년 이후의 탄소 감축 정책을 충분하게 수립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사법부가 국가 탄소 감축 정책의 일부 위헌성을 인정한 최초 사례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조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산업 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NDC는 국제기후변화 협정인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헌재 판결에 따라 국회는 해당 법조항을 오는 2026년 2월 말까지 개정해야 한다. 이 외 △감축비율을 40%로 규정한 시행령 △2023~2030년 중장기 감축 목표 중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또 나머지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했다.
중장기 감축 목표 중 정부가 설정한 산업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가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바에 부응할 수 있는지,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담보되는 방식으로 설정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관 5명(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은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이들은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가 배출량의 목표치 산정 방식 관점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목적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제도적 실효성 측면에서도 위험상황의 보호 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관 4명(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은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권한과 책임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고, 중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기각했다.
환경부는 이날 헌재 선고 직후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 환경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이 2020년 3월 제기한 첫 헌법소원 이후 헌재는 시민과 영유아를 포함해 총 255명이 참여한 4건의 소송을 병합 심리해왔다. 청구인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낮은 탓에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력한 탄소 배출 저감 조치가 없다면 다음 세대는 악화된 환경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급격한 탄소 감축은 오히려 현 세대의 삶의 질을 위협할 수 있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감축 이행에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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