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에서 7년으로 감형된 전세사기범…검찰 “심리미진, 법리오해” 상고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 원 규모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건축업자 남모(63)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와 공범 9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1심은 남씨의 재정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피해 가구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피해금으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임차인들이 계약 갱신 이전에 처음 지급한 전세 보증금은 남씨의 혐의에서 제외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이어 “보증금을 스스로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며 “항소심의 심리가 미진했고 법리도 오해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들의 범행 가담 시점을 2022년 5월 27일로 보고, 이후 2개월의 범행만 죄가 있다고 봤다”며 “공범들은 5월 27일 이전에도 보증금 반환이 곤란한 사정을 알면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를 148억 원으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68억 원만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 징역 4~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범 9명 중 2명에게는 무죄를, 나머지 7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남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빌라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 원(665채)이나, 이번 재판에선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191채)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나머지 388억 원대(474채) 전세사기 재판 2건은 현재 인천지법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2~5월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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