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공포 확산..'딥페이크 처벌법'은 시대·수법 못 따라가

김양원 2024. 8. 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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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29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이 사건 개요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전애 : 이게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서울대 N번방 이라고도 불렸었는데요. 서울대 동문 이런 여성들 한 60여 명의 얼굴을 합성을 해서 음란물을 만들었는데 이게 서울대 동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명이 함께 돼 있었던 거예요. 이번 선고는 그 주범은 아니었고 공범이었는데 공범이 징역 5년을 지난 28일에 선고를 받은 것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한 400여 개를 제작을 하고 1700여 개는 유포를 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고 주범이 박 모 씨가 또 있어요. 이 주범은 서울대를 졸업했는데 이 사람이 피해자의 사진을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이 5년 형 받은 사람한테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도록 지시를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강 모 씨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사람도 아직 재판 중입니다. 이 사람도 사진을 받아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고 그리고 또 한 명 한 모 씨라는 사람도 이 피해자들한테 음란 메시지 같은 것을 전송을 하고 이래서 나머지 3명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공범으로 제작하고 유포한 명 한 명이 5년형을 받게 된 것이죠.

◈ 최수영 : 네. 근데 구형은 10년인데 왜 어떻게 절반이 나와요?

★ 장윤미 : 구형도 공판 검사가 구형 표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형에 법원이 구속받는 건 아니지만 대충 한 절반에서 3분의 2.. 그 정도가 나와서 이게 엄청 깎아줬다라는 건 아니지만 물론 이 양형도 손질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건 맞고요. 왜냐하면 이 자기들이 접촉할 수 있는 여성의 사진을 그것도 이제 같은 동문 후배 너무 악의적이잖아요.

◇ 이익선 : 근데 5년 전 N번방 사건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에 법 개정까지 이루어졌다는데 근데도 근절이 안 되는 거 보면 이게 너무 솜방망이라서 그런가요? 뭐가 문제죠?

★ 장윤미 : 아니 이게 N번방 조주빈 사건이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런 수법에 그런 범죄는 없었거든요. 이것을 성착취물을 아주 막 지시를 강압적으로 해서 만들고 그것을 대량으로 이 텔레그램 방에서 유포를 하고 그 당시만 해도요. 이런 인터넷에서의 어떤 성착취물 같은 것을 유포하고 하는 거예요. 양형 기준도 없었어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양형 기준도 다 손질하고 그 당시에는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성착취물을 소지하면 처벌 못했는데 법을 정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성 변호사로서 이 과정을 지켜보고 아, 그럼 다행이다..라고 한편으로는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막 엄벌을 해야 되고 양형 기준을 만들고 세게 처벌해도 이게 뿌리 뽑히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런 사건은 아니지만 약간 또 지인 능멸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엄청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 이익선 : 지능방이라고 하죠.

★ 장윤미 : 그렇기도 하죠. 근데 저희도 SNS에 아주 능멸적인 표현을 한 여성 사진을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해서 그걸 고소를 했는데 4년 동안 수사가 안 돼요. 이게 이 사건이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피해자 특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SNS에 그런 플랫폼이 대한민국 기업이 아니라 해외에서 그런 기업이니까 그냥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 놓고 있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 최수영 :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너무 낮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당정이 이제 7년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 강전애 : 이렇게 허위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년형으로 되어 있는데 불법 촬영물 이건 지금 촬영한 게 아니잖아요. 그 영상을 얼굴을 이제 편집 붙인 거니까 영상물을 제작을 한 것인데 만약에 불법 촬영을 하면은 7년까지도 형이 선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당정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불법 촬영물이 징역 7년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5년에서 7년 정도로 올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초등학교에서도 맞아요. 같은 학교 여학생 친구 얼굴을 가지고서는 딥페이크 영상들을 만들고 이게 또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이 이러한 범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촉법소년이라는 게 있어요. 촉법 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들인데 이 기준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예전부터 이 기준이 바뀐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좀 낮춰야 되지 않냐. 지금의 14세와 우리 한 20~30년 전에 14세라는 것이 굉장히 다르지 않냐.. 그래서 촉법소년에 대한 문제는 늘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 딥페이크 사건이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여러 차례 나오다 보니까 당정 간에도 이야기하면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어떤 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올리는 것을 넘어서 소년의 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한번 검토해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안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시청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처벌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성인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제작해서 이렇게 반포 확산을 시키는 거 있잖아요. 영상을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인정이 돼야만 처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지하고 그러니까 내 핸드폰이나 PC에다 저장을 해놓고 이게 그냥 시청만 하고 이런 거는 성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돼도 이게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행법상은 그런 규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떠한 단순히 소지하고 시청하고 이런 것들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익선 : 그뿐 아니라 이런 딥페이크 영상 피해도 학폭으로 다루게 된다고요?

★ 장윤미 :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폭력 사건 하다 보면 그 학교 폭력이라는 게 굉장히 좀 폭넓더라고요. 굉장히 막 때리고 놀리고 따돌림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마음에 상처를 줘도 이제 사과 이런 약간 낮은 수준의 조치 있다 보니까 굉장히 폭넓은데 이런 거는 사실 교육청에서 내린 가이드라인을 보더라도 딥페이크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기술이 너무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 친구들 그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다 이렇게 가져다가 너무 이게 또 대단히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 5분이면 만든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 폭력의 범위도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일단 포섭을 해야 되고 이 개념을 실제로 최근에도 어떤 학교에서 이 이슈가 있었을 때 이 해당 학생을 이제 반을 좀 바꾸고 이런 조치는 좀 학교 차원에서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 강전애 : 기사를 보니까요.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 27일까지 17개소 교육청에서 딥페이크 관련한 피해 신고 접수 건수가 196건이었다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 중에서 179건은 수사 당국에 수사 의뢰가 지금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는데 학생이 186명이고 교원도 있어요. 선생님에 대한 영상을 만든 것도 10명이 선생님이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을 같은 학교 학생을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면 그것이 이제 학교 폭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피해자가 학생이 됐을 때, 근데 피해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생도 8명이 있어요. 그리고 중학생이 100명 그리고 고등학생이 78명 이 정도가 되는 것이어서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 조직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매주 1일에 이 상황을 좀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수영 : 교육계가 그렇게 대응한다 하더라도 실제 이제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작만 해도 처벌을 받는데 우리는 단순 시청 소지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사각지대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구체성을 띄어야 처벌할 수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장윤미 :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것 자체로는 처벌 못해요. 그러니까 반포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목적 범위라고 하는데 이걸 사실상 입증하는 게 어려워요. 그 마음에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잖아요.

◇ 이익선 : 아니.. 제작한 것 자체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한 거잖아요.

☆ 강전애 : 나 혼자 보려고 제작을 한 거 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반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 장윤미 : 예.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반포를 실제로 하면 그 목적이 입증이 되는 거죠. 아니면 계속 해왔다고 하면은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이거는 목적이 추정되는 걸로 하는데 이게 공소유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해외 입법 사례를 차용해서 그 제작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걸로 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안이 또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 최수영 : 이번 국회는 좀 그게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 이익선 :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사맛집 장강!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 했고요. 두 분 감사합니다.

☆ 강전애, ★ 장윤미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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