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격살인…구속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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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29일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 화상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므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엄정 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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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29일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 화상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므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엄정 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콘텐츠를 의미한다. 최근 학교 이름으로 개설된 불법대화방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1~7월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사건 접수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 늘었다. 이 총장은 이런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 단계에서 지침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
검찰은 이 총장의 지시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허위 영상물 제작 과정에 불법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범행 전모를 규명해 엄단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18개 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도 31개 검찰청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는 허위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가중요소로 반영해 구형하고 법원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적극적으로 상소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지난 28일 징역 5년이 선고된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에 대해서도 항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들의 전문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지원 의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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