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아동청소년 대상·영리목적 딥페이크 구속수사 원칙"

임찬종 기자 2024. 8. 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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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검찰이 '딥페이크'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허위 합성 사진·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29일)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들과 화상 회의를 열고 허위 영상물 제작·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전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이나 영리 목적의 허위 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불법 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행 전모를 규명해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 살인 범죄"라며 "허위 영상물이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허위 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허위 영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될 우려가 있으면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나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을 적극적으로 의뢰하도록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18개 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를 31개 검찰청으로 확대해 전문 수사력을 강화할 방침이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선 허위 영상물 유포 등에 따른 실질적 피해 정도를 양형 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에 대한 항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유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허위 영상물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목적범 규정'을 삭제하고 허위 영상물을 시청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허위 영상물 소지죄를 신설하거나 허위 영상물 편집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등의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논의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연합뉴스)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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