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

KBS 2024. 8. 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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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8월 29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임주혜 / 변호사


https://youtube.com/live/LGuVFIEpMwU

◎송영석: 이어서 사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안녕하세요?

◎송영석: 앞서 짚어본 의정 갈등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원래 오늘이었습니다. 예고한 대로 했다면 오늘 시작했을 총파업, 보건의료노조가 사실상 이 파업을 철회했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당초 보건의료노조 측에서 61개 병원의 간호사들이 파업을 예고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병원이 임금단체협약 등에 타협을 이루면서 파업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료원, 이화의료원, 중앙대의료원을 포함해서 모두 59개 곳의 간호사들이 정상적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일단 파업의 문턱까지 갔었던 간호사들, 간호사들이 주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파업을 철회한 배경을 좀 짚어주시죠.

▼임주혜: 그렇죠. 어제 간호법 통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이면 파업 철회에 영향을 끼쳤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전에 21대 국회에서도 간호법 제정이 시도가 되었지만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에 폐기되는 수순을 거쳤었죠. 이 간호법 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의료법에 포함되어 있던 간호사와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법으로 만들어내고 특히 PA 간호사라고 불리는 진료를 지원하는 간호사들에 대해서 법제화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의사의 업무를 어디까지 보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하면서 일종의 절충안이 여야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송영석: 시행령이라면 정부가 결정을 하게 되겠군요, 구체적인 걸.

▼임주혜: 그렇죠. 시행령으로써 구체적인 그 범위는 결정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둠으로써요, 이제 결과적으로 타협을 이루어서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이 부분 역시도 파업을 철회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송영석: 간호사들이 이제 파업을 접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면서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은 어제 간호법이 처리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의사들의 빈틈을 메우게 됐단 말이에요. 의사들 반응이 궁금하군요.

▼임주혜: 그렇죠.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입장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공의들이 대규모로 돌아오고 있지 않은 상태, 의료공백이 이미 현실화된 와중에 이렇게 간호법이 통과되고 특히 PA 간호사들에 대한 그런 진료를 법제화함으로써 지금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정부에서 오히려 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한 반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할 것이며, 어떤 이에 대한 의견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범의료계 차원의 정당 가입 운동들도 펼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는 이 와중에 간호법 통과라는 이런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더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선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관련 소식인데요.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유죄가 확정이 되면 교육감직이 상실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되었던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도 10월에서 12월 당시 해임되었던 전교조 출신 교사들에 대해서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부당하게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서 담당자들에게 권한 없이 이런 일들을 하게 하였다는 혐의, 이 과정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이들의 채용을 내정해놓은 상태에서 허물뿐인 이런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쳤고 이 채용 과정에 관여했기 때문에 이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죄목을 받고 있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내려졌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바로 이에 대한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고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게 되면 피선거권이 상실되게 되기 때문에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그래요. 그동안 법정 공방이 치열했는데, 조희연 교육감이 내세웠던 논리가 해직된 교사들이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이다. 그랬기 때문에 다시 채용한 것일 뿐 위법이 아니다. 이런 논리로 방어를 해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1심 법원, 2심 법원에 이어서 대법원까지 부당 특채가 맞다고 본 근거가 뭡니까?

▼임주혜: 그렇죠. 이제 법원의 판결 요지를 좀 보자면요, 이미 5명의 채용이 내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 채용 절차를 엶으로써 사실상 공개 채용 원칙에 반한다는 부분이 주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임주혜: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 등이 이것은 공개 경쟁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 채용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장학관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 이런 점들이 인정이 되어서 결국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송영석: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교육감직 상실하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보궐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지금 최초의 3선 교육감이었습니다. 10년여 간의 어떤 임기를 수행해오다가 이번에 피선거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교육감직을 내려놓게 되었는데, 보궐선거가 진행되게 됩니다. 보궐선거 일정은 오는 10월 16일에 치러질 예정인데요. 이번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원래 교육감 임기가 4년인데, 이 절반에 못 미치는 1년 8개월 정도의 임기를 수행할 그런 교육감을 새로 선출하게 됩니다.

◎송영석: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에 아이돌 그룹 멤버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이돌 그룹 NCT의 멤버가 성범죄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인기 그룹이죠.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의 NCT, 그중 멤버 태일 씨가 성범죄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 부분도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이례적으로 이 소속사 측의 대응이 굉장히 좀 빨랐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함과 동시에 이 팀에서의 탈퇴 소식을 바로 알렸거든요. 그래서 이를 놓고도 어느 정도 범죄 혐의점이 확인이 되었고 사안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SM 측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탈퇴와 함께 제반 사정들을 정리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사 기관이 발표하는 사항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경찰의 수사 상황을 살펴봐야겠군요. 그런데 앞서 NCT의 다른 멤버도 사생활 물의를 일으켜서 탈퇴한 바 있지 않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NCT의 다른 멤버인 루카스도 사생활 논란이 일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인터넷상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고요. 결국, 탈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아이돌 육성 시스템이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어떤 글로벌 시장에 맞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그런 논란들이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학폭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사생활 관련 논란, 음주나 마약 관련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자리 잡고 있고, 이들이 이런 갖고 있는 영향력,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결코 이들에게 제시되는 그런 도덕적인 기준이 가혹하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임주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속사들도 이런 그룹들을 육성해내고 세계적인 그룹으로 키우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인성적인 부분이라든가 도덕적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날지라도 절대로 인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업계의 자정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사회 이슈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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