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울산시의원,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보관' 조례 발의

허광무 2024. 8. 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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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 방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천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 주차하거나 무단 방치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을 때, 자치단체가 이를 견인·보관 조치하고 그 소요 비용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울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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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경 울산시의원 [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 방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천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 주차하거나 무단 방치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을 때, 자치단체가 이를 견인·보관 조치하고 그 소요 비용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울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897건에서 2021년 1천735건, 2022년 2천386건, 2023년 2천389건으로 4년 만에 약 3배 증가했으며, 이 기간 발생한 7천407건 교통사고 중 사망자는 79명, 부상자는 8천192명으로 집계됐다.

천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정차 등으로 인한 시민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 증가,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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