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에 앙심' 동료 집 무단 침입한 제천시의원 항소심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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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시의원에게 반말을 들은 데 앙심을 품고 집 앞마당에 무단으로 침입해 항의한 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제천시의원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 40분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료 시의원 B 씨가 거주하는 주택 앞마당을 지나 현관까지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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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동료 시의원에게 반말을 들은 데 앙심을 품고 집 앞마당에 무단으로 침입해 항의한 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제천시의원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 40분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료 시의원 B 씨가 거주하는 주택 앞마당을 지나 현관까지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B 씨에게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전지 가위와 함께 '형님 다녀간다. 들어오는 대로 연락바람'이라는 문구가 적힌 쪽지를 현관 앞에 놓고 나왔다.
A 의원은 자신이 들어간 장소가 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행위로 피해자의 평온을 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의원이 집을 찾아가기 전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벌였던 점, B 씨가 휴대전화로 만남을 거부했던 점 등에 미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메모와 함께 전지가위를 놓았던 점을 고려하면 관계회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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