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안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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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29일 오전 제199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 보고는 원안위가 원전의 건설 허가를 심의하기 전 위원들에게 관련 안건을 설명하기 위한 절차다.
이날 원안위 회의에서는 발전용원자로와 관계시설의 건설, 운영변경허가 심의 과정을 개선하는 안건도 심의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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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관계시설 심사 절차 변경 안건도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9일 오전 제199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 보고는 원안위가 원전의 건설 허가를 심의하기 전 위원들에게 관련 안건을 설명하기 위한 절차다. 의결은 다음 달 개최되는 원안위 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다. 2015년 건설이 확정돼 각각 2022년과 지난해 준공 예정이었으나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5년 만인 2022년 공사가 재개됐다.
이번 건설 허가 보고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 건설 품질 보증계획서, 발전용원자로와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원자로 사용 목적에 관한 설명서, 기술능력의 설명서를 포함한 6가지 항목을 검토해 이뤄진다. 원안위는 이 같은 내용을 모두 검토해 모두 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앞서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이전 심사 결과를 검토해 일부 내용을 보완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전문위는 지질특성 정보, 부지 반경 8㎞ 해역에 대한 해양물리탐사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또 일부 단위에 대해 표준 단위 사용, 심사 결과의 신뢰성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번 보고서에 모두 반영돼 수정됐다.
이날 원안위 회의에서는 발전용원자로와 관계시설의 건설, 운영변경허가 심의 과정을 개선하는 안건도 심의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안전 사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있었으나, 안전 중요도에 따라 일부 안건은 서면으로도 심의, 의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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