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인이 1위"‥딥페이크 대책은?
[뉴스외전]
*출연: 김광삼 변호사 / 문소현 기자
Q. 여성들의 사진으로 만든 불법 합성 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피해가 초중고등학교로까지 확산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딥페이크 신고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Q. 그런데 이 피해 현황이 과소평가 됐다, 실제론 이보다 많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Q. 교육부가 학교 딥페이크를 엄단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어제 보도를 보면 뉴스에 나와도 기분만 좋다, 기죽지 말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계속하라는 채팅방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가해자가 촉법소년인 경우 엄격한 처벌이 어렵지 않습니까?
Q. 어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에 대해 1심 판결이 나왔죠?
Q. 전반적으로 딥페이크 관련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Q.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감형을 해줬거든요. 맞습니까?
Q. 그렇다면, 피해자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Q. 해외의 경우 어떻습니까?
Q. 우리나라도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대책을 내놨죠?
Q.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절반 가량이 한국인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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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31783_36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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